학교체육관 무상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 배드민턴 스포츠 동호회입니다. 인근 학교 동종 동호회 교직원과 같이 학교내에 있는 체육관에서같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관 이용료는 체육관에 필요한 물품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제재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체육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공기관 배드민턴 스포츠 동호회입니다. 인근 학교 동종 동호회 교직원과 같이 학교내에 있는 체육관에서같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관 이용료는 체육관에 필요한 물품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제재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체육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체육관 이용과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