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간식(초콜릿, 사탕, 과자), 선물
1. 교사가 학생에게 간식(초콜릿, 사탕, 과자), 생일선물, 졸업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2. 교사가 전체 동료교사에게 떡을 돌리는 경우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교사가 학생에게 간식(초콜릿, 사탕, 과자), 생일선물, 졸업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2. 교사가 전체 동료교사에게 떡을 돌리는 경우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1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 대한 간식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 관련, 선물의 수수자가 다소 불명확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통상 동료인 경우라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상급자나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