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식사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상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이 각각 1만원의 회비를 내고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주최학교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주최학교는 갹출한 회비를 집행한 것일뿐 실제로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가 없었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3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회비를 부담하지 않고 주최학교에서 식사 및 음료수 등을 제공한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식사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4와 관련하여 상기의 행사와 관련된 식사 등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가액범위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