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문의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안녕하세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주별 근무시간에 따라 신분이 판단되어(공무원 or 시간제근로자)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지일괄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주별 근무시간에 따라 신분이 판단되어(공무원 or 시간제근로자)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지일괄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