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 현장학습 실시에 따라 관련 업체(단체) 등에서 인솔교사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입장료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요
학생들의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활동 시업체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인솔교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각종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은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요*업체 또는 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연맹, 전국 각종 놀이시설 등
학생들의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활동 시업체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인솔교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각종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은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요*업체 또는 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연맹, 전국 각종 놀이시설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만일 인솔의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이용료 등의 경우라거나, 명목상 입장권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