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박물관 관람 관련 문의 및 간담회 관련 문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입니다.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1. 박물관 단체 관람시 학생 10명당 인솔교사 1명을 무료로 입장 시키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학교의 경우 단체관람 이전에 선생님들이 사전답사를 진행합니다. 그 경우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데요 이부분이 법에의한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정책 및 예산 논의 등을 위하여 간담회 진행시 가. 시, 도 등 상급기관 및 업무 관련이 있는 기관가의 간담회가 법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또한, 일반 사기업 및 공무원등이 아닌 개인과의 간담회가 법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만약 '가', '나'의 간담회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이 법에 나와있는 3만원에 적용하여 집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급합니다.4. 업무와 관련한 사람들의 승진 및 전보 등(공무원등 및 공무원이 아닌 자)으로 관례적인 선물 발송이 법의 제재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가능하면 그 금액이 법에 나와있는 5만원에 적용하여 집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급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2.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해당 간담회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