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참고서의 교사 제공과 담당교사를 통한 증정용 교재 학생 전달 등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수험생 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의 경영지원실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그 동안 해온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다음 건들에 대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1. 교사용 참고서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도를 교사 1인당 5만원에 맞춰야 하는지요?참고로, 교사용 참고서는 판매가가 없습니다.2. 시판용 아닌 증정용 참고서(교재)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증정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을 담당 교사 명의로 여러 권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참고로, 시판용은 유료로 판매되는 책이고 증정용은 판매가가 없는 책입니다.2-1. [받는 사람]을 담당 교사 명의로 하지 않고 학교로 하거나 몇 학년 몇 반 학생들로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3. 저희 참고서나 교재를 저술하는 저자들은 대부분 일선 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을 제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즉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저자인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3-1. 저자인 교사가 저술한 참고서를 시판용이더라도 제공해도 되는지요? 제공할 때 선물 한도인 5만원에서 제공해야 하는지요? 무가지인 증정용이나 교사용은 한도와 상관없이 제공해도 되는지요?3-2. 출판사에서 저자인 교사에게 저술을 잘 하도록 선물을 제공하거나 경조사 부의를 할 때도 청탁금지법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