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용 참고서의 교사 제공과 담당교사를 통한 증정용 교재 학생 전달 등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수험생 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의 경영지원실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그 동안 해온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다음 건들에 대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1. 교사용 참고서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도를 교사 1인당 5만원에 맞춰야 하는지요?참고로, 교사용 참고서는 판매가가 없습니다.2. 시판용 아닌 증정용 참고서(교재)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증정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을 담당 교사 명의로 여러 권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참고로, 시판용은 유료로 판매되는 책이고 증정용은 판매가가 없는 책입니다.2-1. [받는 사람]을 담당 교사 명의로 하지 않고 학교로 하거나 몇 학년 몇 반 학생들로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3. 저희 참고서나 교재를 저술하는 저자들은 대부분 일선 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을 제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즉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저자인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3-1. 저자인 교사가 저술한 참고서를 시판용이더라도 제공해도 되는지요? 제공할 때 선물 한도인 5만원에서 제공해야 하는지요? 무가지인 증정용이나 교사용은 한도와 상관없이 제공해도 되는지요?3-2. 출판사에서 저자인 교사에게 저술을 잘 하도록 선물을 제공하거나 경조사 부의를 할 때도 청탁금지법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바,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질의2, 2-1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직자등이 금품등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사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관련자로부터도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됩니다.<질의3-1 관련>

○ 제시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사에게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질의1 답변 참고). <질의3-2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