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예외로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립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이전 답변을 보니 법 제10조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1. 그럼 국립대(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2. 또한 법인인 국립대(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카이스트 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