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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예외로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립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이전 답변을 보니 법 제10조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1. 그럼 국립대(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2. 또한 법인인 국립대(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카이스트 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답변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관련, 국립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산하로서 신고 예외 기관에 포함되나, 카이스트 등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신고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