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의 법 위반 여부
저희는 회원사를 둔 협회로서, 연중사업으로 자율적인 참석의 공개 세미나와 특정대상을 상대로 진행하는 회의 및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 자율적인 참석으로 진행되는 공개 세미나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의 대부분이 호텔 및 레스토랑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식비가 5만원 이상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법 준수를 위하여 공식적이며 통상적인 범위의 행사에 식비를 3만원 이하로 절감하고, 별도로 대관료를 지급할 경우, 대관료의 지급이 법 적용 대상자에게 위법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법 적용 대상자가 포함된 특정 대상자만을 상대로 진행하는 회의 및 세미나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식비는 3만원 가액을 지키되, 별도로 행사장 대관료가 발생했다면 본 대관료도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 중(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