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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업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공무수행사인 범위해설을 보면(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저희 지자체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민간위탁업무 2가지가 있습니다.1.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 매년 용역입찰공고 후 선정된 업체와 1년간 화장실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7조(민간위탁) - 업무내용 : 화장실 내외부 청결관리, 소모품 비치 등2.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민간위탁 - 부상 야생동물 발생시 구조하고 치료하고 그 실적에 따라 분기별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 업무내용 : 부상 야생동물 신고 접수시 구조 및 치료후 지자체에 실적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치료비 지급공무수행사인 범위해설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위탁했기 때문에 해당업체는 공무수행사인이 될 것도 같고업무내용을 보면 단순 청소관리용역 이행, 부상동물 구조및 치료비 지급 수준이라공무수행사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바쁘시겠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나, 사안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 없이 단순히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