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기업 직원의 골프모임시 비용처리건

남편이 베트남에서 한국기업 임원으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골프모임을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나갔는데 부인이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골프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해주면(회사의 법인 카드로 지불하거나, 본인 카드로 계산한뒤 회사에 업무추진비로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요? 아니면 공무원인 부인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남편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예산집행 관련 규정 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