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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제공하는 식사 및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요

동창회 행사 시 현직 공직자로 계시는 은사님을 초대하여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현직 공직자인 이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데, 만약 은사님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음식물과 선물이 함께 제공될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