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학회 논문발표 또는 발표논문 토론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팎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국립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는 대가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교수들의 본연의 직무인 연구활동에 있어...연구 분야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는...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나 강의나 강연과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고....학회 논문발표의 경우 오히려 참가비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출장 신고와 더불어 외부강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 사료됩니다...이러한 행정적 조치는....연구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연구활동과 별개로...이에 더하여지는 부담으로 작용하여....과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며...동법의 좋은 입법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반감만 일으킬 것으로 사료됩니다.....어찌되었든....저의 이런 생각과는 별개로....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학회에서의 논문발표"와 "발표논문에 대한 토론"이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출장신고시 외부강의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받는 등의 약식으로 신고가능 합니다.2)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여야 합니다. "학회에서의 논문발표"와 "발표눈문에 대한 토론"의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