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후원금 관련입니다.
중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운동부원 학부모가 동일한(매월 일정한 금액) 금액의 후원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납무하여 지도자 월급, 학생 간식제공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운동부 후원회 규약으로 규정)집행은 학교회계와 동일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1.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인지요?2. 이와는 별도로 대회출전 경비 등 기타경비는 임시 후원회에서 결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중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운동부원 학부모가 동일한(매월 일정한 금액) 금액의 후원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납무하여 지도자 월급, 학생 간식제공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운동부 후원회 규약으로 규정)집행은 학교회계와 동일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1.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인지요?2. 이와는 별도로 대회출전 경비 등 기타경비는 임시 후원회에서 결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라 학교 운동부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별도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