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 사례비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교직원이고, 제가 속한 기관의 기관장이 주례를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제 배우자는 타 기관의 교직원이며, 두 기관의 업무유관성은 없습니다.이 경우1) 제가 속한 기관의 기관장에게 주례비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한 금액은 얼마인지2) 제가 속한 기관의 기관장에게 사례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한 금액은 얼마인지위 두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식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