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연일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1. 각종 축제 및 행사후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초청내빈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 2. 동주민센터 단체 야유회시 (아침,점심,저녁, 차량 함께함) 동장,사무장 참석해도 가능 한지 ? 3. 바르게, 새마을 단체 월례회시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청장님, 담당직원이 먹어도 되는지 ? 4. 각종위원회 또는 단체 회의 후 청장님 또는 과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 가능한지? 된다면 3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 5. 의회 의원들과 청장님이 식사를 함께해도 되는지? 된다면 의원 또는 청장님이 식사비를 내어도 되는지? 6.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해당 부서과장이 승진해서 타 부서로 갈시 난(5만원이하) 는 주어도 되는지? 7. 구군구청장 간담회시 구청장님이 전체 식사비를 내어도 되는지? 8.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 민간인 또는 일본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할시 3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 9. 사회복지관, 보조금 받는 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바르게 단체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