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연일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1. 각종 축제 및 행사후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초청내빈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 2. 동주민센터 단체 야유회시 (아침,점심,저녁, 차량 함께함) 동장,사무장 참석해도 가능 한지 ? 3. 바르게, 새마을 단체 월례회시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청장님, 담당직원이 먹어도 되는지 ? 4. 각종위원회 또는 단체 회의 후 청장님 또는 과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 가능한지? 된다면 3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 5. 의회 의원들과 청장님이 식사를 함께해도 되는지? 된다면 의원 또는 청장님이 식사비를 내어도 되는지? 6.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해당 부서과장이 승진해서 타 부서로 갈시 난(5만원이하) 는 주어도 되는지? 7. 구군구청장 간담회시 구청장님이 전체 식사비를 내어도 되는지? 8.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 민간인 또는 일본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할시 3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 9. 사회복지관, 보조금 받는 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바르게 단체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본 공무원과 민간인은 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20조), 사회복지관 등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담당관을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