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4년제 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4년제 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본교는 교수 모교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본교 교수들이 자신의 모교에 방문하여 학교에 대한 홍보, 입학안내 및 멘토링을 해당 고교생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례상 방문 모교에 기념품(단가 3만원 이하, 현재 체중계나 시계 고려 중)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이러한 기념품을 특정인이 아닌 학교에 제공하여도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신고, 반환, 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금품등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