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대한 경조사 지원 관련 문의
■ 사안 -. 회사(A)가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B) 직원에 대하여도 경조사 시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 사유는 협력업체 직원 자녀 결혼,직원 사망,직원 배우자 사망,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임.-. 지원 금액(화환, 장례용품 포함)은 청탁금지법 예외기준(경조사비 10만원)을 상회함.-. 지원금이나 화환, 장례용품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됨.■ 질의 사항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9월) 126쪽 [사례108]에 의하면 회사(A)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경조사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회사(A)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제재 대상이지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8호).-. 그런데 회사(A)가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위와 같은 경조사 지원을 하고자 할 때, 그 협력업체 직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인 경우에도 위 [사례108]과 동일한 취지로 허용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근거조항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