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력업체에 대한 경조사 지원 관련 문의

■ 사안 -. 회사(A)가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B) 직원에 대하여도 경조사 시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 사유는 협력업체 직원 자녀 결혼,직원 사망,직원 배우자 사망,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임.-. 지원 금액(화환, 장례용품 포함)은 청탁금지법 예외기준(경조사비 10만원)을 상회함.-. 지원금이나 화환, 장례용품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됨.■ 질의 사항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9월) 126쪽 [사례108]에 의하면 회사(A)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경조사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회사(A)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제재 대상이지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8호).-. 그런데 회사(A)가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위와 같은 경조사 지원을 하고자 할 때, 그 협력업체 직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인 경우에도 위 [사례108]과 동일한 취지로 허용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근거조항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회사(A)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경조사 지원을 하고자 할 때 공직자등인 협력업체 직원의 배우자와 A회사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협력업체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인 협력업체 직원의 배우자와 A회사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