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관련 워크숍 공무원 참여 문의

저희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저희 단체 주관으로 업무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바, 동 행사에 상기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1인당 약 5만원 정도의 식사(조식 1, 중식 1, 석식 1)와 약 7만원 정도의 숙박시설(1박)과 약 10만원 정도의 기념품(단체 운동복)과 약 5만원 정도의 레크레이견 경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속칭 "김영란법" 위반여부와 아울러 위반된다면 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참석자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 추첨으로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의 경우 응모, 신청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다수인으로 열려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행사의 목적과 무관한 특정한 공직자를 초청하고 특히 그 공직자가 해당 단체의 보조금 지급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히 참석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 문제되며,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나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기 행사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에는 기념품과 경품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