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준
학교에 근무합니다만.....현재 최고로 문의가 많은 항목입니다.외부강의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입니다.이 범주에 들어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교육부 산하기관 유관기관인 연구재단, 과학재단 등도 포함되는지?기타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면?공사도 포함되는지?법령에 혹시 그런것들이 있다면 법령명이라도...감사합니다.
학교에 근무합니다만.....현재 최고로 문의가 많은 항목입니다.외부강의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입니다.이 범주에 들어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교육부 산하기관 유관기관인 연구재단, 과학재단 등도 포함되는지?기타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면?공사도 포함되는지?법령에 혹시 그런것들이 있다면 법령명이라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행정기관 소속기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