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대회때 학생들에게 간식제공
중3 학생을 둔 학부모이고 제직업은 공무원,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아이가 반장인데 체육대회때 반장 엄마가 간식제공(피자등)을 10만원선에서 하는게 관행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같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중3 학생을 둔 학부모이고 제직업은 공무원,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아이가 반장인데 체육대회때 반장 엄마가 간식제공(피자등)을 10만원선에서 하는게 관행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같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