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에이젼시 역할 수행시 김영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통화가 불가하여 글로 문의 합니다.한 언론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유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mbc 유학, 어학연수, 영어캠프" 식으로요.그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영업, 홍보, 마케팅을 위해언론사 상호가 들어가는 팜플렛, 명함을 사용하고 있어서혹시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과거 그 언론사에 정 직원으로 근무한적은 있지만, 몇년전 퇴사를 했고지금은 특정 소속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같은 법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따라서, 해당 언론사의 대표자이거나 임원이 아니며, 해당 언론사와 근로계약 또한 체결하지 않았다면(직원이 아니라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