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에이젼시 역할 수행시 김영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통화가 불가하여 글로 문의 합니다.한 언론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유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mbc 유학, 어학연수, 영어캠프" 식으로요.그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영업, 홍보, 마케팅을 위해언론사 상호가 들어가는 팜플렛, 명함을 사용하고 있어서혹시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과거 그 언론사에 정 직원으로 근무한적은 있지만, 몇년전 퇴사를 했고지금은 특정 소속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