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불법 현수막 관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이와 관련해서 해당 구청에 찾아가 과태료 감경요청을 하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만약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면 과태료 감경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불법 현수막 관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이와 관련해서 해당 구청에 찾아가 과태료 감경요청을 하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만약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면 과태료 감경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서술하여 주신 과태료 감경요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유형 중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