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동문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김영란법 대상인 공직자등이 동문회장에 취임하여 활동할때 발생되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1. 동문회장 이취임식장에 김영란법 대상인 취임회장인 공직자 앞으로 축하 화환이나 축하란이 배달되어 오는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이경우 외부인사가 보내오는 경우 - 동문회 소속 동문이 보내오는 경우 법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2. 동문회 이취임식이나 동문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시 동문회에서 찬조금 및 물품협찬을 받는 경우는 법적용 여부?- 외부인사와 외부 기업이 찬조 및 협찬했을 경우- 동문회 소속 동문이 운영하는 사업체 및 동문 개인이 기부했을 경우 - 동문회에 협찬이나 기부를 부탁하였을 경우 부정청탁이 되는지요? 3. 찬조금이나 물품등의 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4.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가 동문회장을 맡았을 경우 동문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용이 되는 개별 사안마다 공직자인 동문회장과의 관계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문의와 상담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