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경로잔치 후원 가능여부
10월중 경로잔치를 계획중인 동주민센터입니다.시에서 주택건설 승인을 받고, 현재 신축공사중인 동 관내 건설업체가경로잔치시 전체 노인들에게 수건을 제공(5백만원 상당액)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주민센터나 자생단체로 전달하지 않고사업자가 직접 행사당일 행사장 밖에서 노인들에게 배부를 해주려고 하는데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축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중 경로잔치를 계획중인 동주민센터입니다.시에서 주택건설 승인을 받고, 현재 신축공사중인 동 관내 건설업체가경로잔치시 전체 노인들에게 수건을 제공(5백만원 상당액)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주민센터나 자생단체로 전달하지 않고사업자가 직접 행사당일 행사장 밖에서 노인들에게 배부를 해주려고 하는데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축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의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