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공무수행사인 등의 공직자로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공무수행사인 등의 공직자로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