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위임직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A법인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A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위임직을 통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때 위임직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및 A법인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A법인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A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위임직을 통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때 위임직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및 A법인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법인과 개인은 해당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11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