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시 식사금액 기준 등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1. 이사회(법률에 따른 위원회이며, 참석자는 상임 및 비상임 이사로 공직자 등에 속함) 개최 시 의장(공공기관 장)이 음식물 제공하는 것이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1-2. 가능하다면 회의 개최시 다과를 제공(6천원)하고, 회의 마치고 오찬을 하는 경우(2만5천원) 음식물의 가격은 합산하여(3만1천원)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을 판단 아니면 식사만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2.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경우,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음료(물 또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3. 민원인이 방문하여 단순 상담을 마치고(신청서 접수등 하지 않음) 상담에 대한 감사인사로 음료수(1천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여부4. 회사 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위원장과 기관 임원의 관계는 법제8조제3항제1호에서 명시한 상하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 지(노동조합위원장을 하급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 시행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02-519-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