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개최시 식사금액 기준 등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1. 이사회(법률에 따른 위원회이며, 참석자는 상임 및 비상임 이사로 공직자 등에 속함) 개최 시 의장(공공기관 장)이 음식물 제공하는 것이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1-2. 가능하다면 회의 개최시 다과를 제공(6천원)하고, 회의 마치고 오찬을 하는 경우(2만5천원) 음식물의 가격은 합산하여(3만1천원)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을 판단 아니면 식사만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2.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경우,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음료(물 또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3. 민원인이 방문하여 단순 상담을 마치고(신청서 접수등 하지 않음) 상담에 대한 감사인사로 음료수(1천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여부4. 회사 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위원장과 기관 임원의 관계는 법제8조제3항제1호에서 명시한 상하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 지(노동조합위원장을 하급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 시행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02-519-2152**********************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1-2. 해당 음식물 제공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됩니다. 따라서,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는 경우에 시간적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과 점검 대상자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등에 따른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이라도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민원인과 상담 공직자등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금품등의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노동조합위원장은 회사에 대하여 이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