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련내용 - 학원의 등록업무와 지도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이 학원관계자(연합회 임원)와 역량강화 연수(워크숍)을 2박3일간 진행할 경우 동 사안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주무관청의 주관하에 2박3일간 워크숍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차량임차비, 숙박비, 식대, 기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학원관계자(연합회 임원)는 역량강화 연수(워크숍)에 참석하고 일체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주무관청과 학원관계자(연함회 임원)와의 역량강화 연수(워크숍)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