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관련 문의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입니다.돌잔치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에서 인정하는 경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일체의 경조사비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선물로 받았을때 이를 경조사비로 볼 것인지 선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와 돌잔치 직원의 상사, 공무원 동료, 하위 직급자들이 직무관련자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또한, 돌잔치에 참석하는 직원(공무원)들에게 3만원이 넘는 음식(뷔페식)을 제공하고1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경조사비(축의금)를 받지않는다는 가정 하에 1 2만원 이상 ~ 3만원 이하 식사 + 1만원 상당의 답례품 → 합계 3만원 초과, 5만원 미달2 2만원 이상 ~ 3만원 이하 식사 → 합계 식사 3만원 미달3 식사 제공없이 1만원 상당의 답례품 → 합계 선물 5만원 미달각각의 경우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