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에서 직원의 부인/남편에게 지급하는 건강검진 혜택

회사에서 직원의 남자직원의 경우 부인 여자직원의 경우 남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오랫동안 복지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부인의 경우 공무원, 교사등 맛벌이로 인해서 김연란법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건강검진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내부기준에 따라 모든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