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사립대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1. 내부 직원회의 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촉된다면 금액이나 인원 관련 문의.2. 대학의 특성상 취업처 개발을 위해 교수님들께서 기업체에 방문시 대학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촉된다면 홍보물품의 금액이나 인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사립대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1. 내부 직원회의 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촉된다면 금액이나 인원 관련 문의.2. 대학의 특성상 취업처 개발을 위해 교수님들께서 기업체에 방문시 대학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촉된다면 홍보물품의 금액이나 인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인 동료끼리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한 가액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