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학생으로 부터 사과 5개를 받아서

전교생 15명의 시골 작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입니다.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음료수 한 병도 받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서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본교 선생님이 걱정하고 있는 의문 사항입니다1. 학급의 학생이 사과 5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3명)과 나누어 먹으라고 엄마가 주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직접 경작하는 과수원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간혹 고구마, 땅콩을 한 봉지 가져 오기도 합니다.

학급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가져온 농산물을 나누어 먹는 것도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2. 본교 교사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부모나 운영위원이 주는 10만원의 축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질의 종합)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