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으로 부터 사과 5개를 받아서
전교생 15명의 시골 작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입니다.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음료수 한 병도 받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서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본교 선생님이 걱정하고 있는 의문 사항입니다1. 학급의 학생이 사과 5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3명)과 나누어 먹으라고 엄마가 주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직접 경작하는 과수원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간혹 고구마, 땅콩을 한 봉지 가져 오기도 합니다.
학급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가져온 농산물을 나누어 먹는 것도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2. 본교 교사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부모나 운영위원이 주는 10만원의 축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