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학내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단을 꾸리고,사업단이 프로그램이 운영하면서 교수님들 또는 외부전문가가 특강이나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을때가 있는데요,이경우도 위 조항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학내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단을 꾸리고,사업단이 프로그램이 운영하면서 교수님들 또는 외부전문가가 특강이나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을때가 있는데요,이경우도 위 조항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