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의드립니다.(차량무료이용에관해)

질의요지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유로로 운영되며 후불제(1,000원/시간)와 월주차(100,000?150,000원)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무료 주차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에 발급되는 무료 주차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질의 1) 주차관리 운영 지침에 유관기관과 무료주차권 발급 근거가 있음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아래의 유관기관범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 유관기관 : 업무연관성 있는 유관기관, 입주단체, 인근 관할서 - 업무연관성이 있는 유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대한체육회 및 부설기관 - 유관기관 등 상시 출입차량 : 지역국회의원, 인근관할청(경찰서, 소방서 등) - 업무용차량 : 입주단체 및 업체차량, 보도차량(상주기자) - 퇴직임직원 : 퇴임 후 1?3년 - 기타 대상 : 회사가 인정하는 차량 등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는 바,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