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립니다.(차량무료이용에관해)
질의요지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유로로 운영되며 후불제(1,000원/시간)와 월주차(100,000?150,000원)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무료 주차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에 발급되는 무료 주차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질의 1) 주차관리 운영 지침에 유관기관과 무료주차권 발급 근거가 있음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아래의 유관기관범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 유관기관 : 업무연관성 있는 유관기관, 입주단체, 인근 관할서 - 업무연관성이 있는 유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대한체육회 및 부설기관 - 유관기관 등 상시 출입차량 : 지역국회의원, 인근관할청(경찰서, 소방서 등) - 업무용차량 : 입주단체 및 업체차량, 보도차량(상주기자) - 퇴직임직원 : 퇴임 후 1?3년 - 기타 대상 : 회사가 인정하는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