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예약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많은 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방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인 또는 형님 으로부터 골프 할인권을 양도받아 직원과 같이 할인된 금액으로사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1) 직원의 형님 및 지인으로 부터 사용하지 않는 할인권을 양도받아 직원과 같이 할인을 받고 나머지는 각자 계산을 하였을시 청탁금지법에 적용에 궁금합니다.2) 직원 4명 중 인사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포함되어 할인을 받고 각자 계산을 하였다면 인사(계약) 담당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에 대해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