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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회식 중 1명이 계산을 했을 때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입니다.본교에는 남자교원들이 많이 있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같이 술자리를 한번씩 하는 편입니다.어떤 때는 교장선생님이 계산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교감선생님이, 또 어떤 때는 부장선생님이 계산을 하시는 등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교장, 교감, 부장선생님, 평교사선생님 등이 모여 있으니 직무관련자(?) 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질의사항은1. 만약 교장, 교감, 부장선생님 3명 등 5명이 회식을 했을 때 식대가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할 때 부장선생님 중 1명이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금액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 만약 교감선생님이 계산을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3. 교장선생님이 계산을 한다면 김영란법 위한에 해당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들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1인당 3만원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2. 교감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에게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3만원 범위내의 식사제공이 가능하고, 다른 교사에 대해서는 위로ㆍ격려등의 목적으로 3만원 초과하는 식사제공이 가능합니다.

3.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등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하여 상급자에 해당함에 따라, 1인당 3만원 범위 초과하는 음식을 제공하더라고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