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인 화력발전소에 재직중입니다.저희 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 주민들의 애로점 등을 해소하고자,정기적으로 분기 1회 주변지역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ᄋ 회의체 구성 : 마을 주민 12명, 발전소 직원 - 회의체 성격 :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해당)되지 않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모임 - 참여 주민 구성 : 마을 이장(당연직), 마을별 주민 3명(이장이 동네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 - 참여 주민 임기 : 임기는 1년이나 연임 가능함 ᄋ 질의사항 - 첫째 : 회의체 참여 주민 중에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둘째 :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주민이, 수탁하는 공무와 무관한 상기 회의체에서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첫째: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1호에 해당됩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둘째: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은 본인이 해당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