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인 화력발전소에 재직중입니다.저희 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 주민들의 애로점 등을 해소하고자,정기적으로 분기 1회 주변지역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ᄋ 회의체 구성 : 마을 주민 12명, 발전소 직원 - 회의체 성격 :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해당)되지 않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모임 - 참여 주민 구성 : 마을 이장(당연직), 마을별 주민 3명(이장이 동네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 - 참여 주민 임기 : 임기는 1년이나 연임 가능함 ᄋ 질의사항 - 첫째 : 회의체 참여 주민 중에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둘째 :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주민이, 수탁하는 공무와 무관한 상기 회의체에서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