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단에서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을 관리중인데,이 체육시설에 강습을 제공하며 저희와는 위수탁계약을 맺은 강사님들이 있습니다.저희와 고용계약을 맺은것은 아니고, 공단 직원이 아니면서 강습 등록 실적 등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분들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단에서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을 관리중인데,이 체육시설에 강습을 제공하며 저희와는 위수탁계약을 맺은 강사님들이 있습니다.저희와 고용계약을 맺은것은 아니고, 공단 직원이 아니면서 강습 등록 실적 등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분들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다만, 법령이 아닌 계약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공무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담당부처(주무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