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의 팀장 A, 해당 팀의 팀원 B가 있습니다.A와 B가 함께 식사 등을 하였는데, A가 10만원의 식사비용을 계산하였고,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 B가 1만원의 커피값을 계산하였습니다.(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인정된다고 전제)1. 이때 A가 B의 인사평가자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2. A와 B는 단순 상하관계로 단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위 1.과 2. 각각의 경우에 가. B가 계산한 1만원의 커피값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는지?나.

이 경우 A와 B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다. A와 B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로 본다면 가액은 얼마인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불문하고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호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