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우리공사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음사항을 질의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우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사시간이 되어 3만원 범위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협조를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가액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 통상적인 업무협의 등의 경우라면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