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우리공사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음사항을 질의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우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사시간이 되어 3만원 범위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협조를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가액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