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서 언론분야외에 다른 사업분야의 비중이 더 클 경우도 모든 직원이 해당되나여
언론사입니다. 당사는 언론사업분야외에 어학원등 다른 주요 사업분야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언론분야외에 다른 사업분야 직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언론부서와 지원이나 편집, 연구등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론사입니다. 당사는 언론사업분야외에 어학원등 다른 주요 사업분야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언론분야외에 다른 사업분야 직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언론부서와 지원이나 편집, 연구등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는 “공공기관”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공직자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대표자, 임직원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