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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관련 문의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제117페이지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리스트와 관련하여 아래로부터 3번째 네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유관단체와 계약 체결 진행 중이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단체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만원 이내에서 이를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공직유관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도 먹을 수 없게 된다면, 공직유관단체인 회사간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서로에게 3만원 이하인 식사조차도 전혀 사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