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입니다.ᄋ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책수립 및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6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포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통계조사 완료후 사례품으로 상품권 1만원을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 습니다.* 6종 조사의 조사주기는 조사별로 다름(매월, 분기, 반기, 연 조사 등)<질문 요지>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 특정인(공공기관, 공직자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응답사례품이 청탁금지법 위 반인지 여부 - (6종 조사 모두 응답시) 표본사업체당 1만원권을 지급, 응답자가 6종 조사 모두를 응답하는 경우 최대 4 ~5만 원(1년간 합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 - (본사 담당자 일괄 응답시) 사업체(지점, 지사, 영업소 등)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므로 본사에서 일괄 응답 (예: A 공공기관의 경우 38개 지점에 대하여 응답)하는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음3. 만약 특정인(공공기관,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응답사례품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지급할 있는 상한 선이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