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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입니다.ᄋ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책수립 및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6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포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통계조사 완료후 사례품으로 상품권 1만원을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 습니다.* 6종 조사의 조사주기는 조사별로 다름(매월, 분기, 반기, 연 조사 등)<질문 요지>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 특정인(공공기관, 공직자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응답사례품이 청탁금지법 위 반인지 여부 - (6종 조사 모두 응답시) 표본사업체당 1만원권을 지급, 응답자가 6종 조사 모두를 응답하는 경우 최대 4 ~5만 원(1년간 합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 - (본사 담당자 일괄 응답시) 사업체(지점, 지사, 영업소 등)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므로 본사에서 일괄 응답 (예: A 공공기관의 경우 38개 지점에 대하여 응답)하는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음3. 만약 특정인(공공기관,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응답사례품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지급할 있는 상한 선이 얼마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 공직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통계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금액의 답례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