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직무관련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는 직무관련자를 공무원 지위가 아닌 민원인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그럼,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의 직무관련자도 공무원 지위가 아닌 민원인 또는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다시말씀 드리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승인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