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

기관장이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 등 애경사가 있을 때 경조사비 10만원과 별도로 경조기 대행업체의 의뢰(계약에 의하여 기관에서 비용 지불)를 통하여 경조기를 배달, 회수하려고 합니다.기관에서 대행업체에 지불한 비용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되어경조사비 10만원에 대행업체의 의뢰 비용이 가액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1호).

※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경우, 예산편성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